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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far away,behind the word mountains, far from the countries
COMPANY > 회사소개
고객의 니즈와 규모, 예산, 타당성, 조달, 금융, 세금, 설계, 시공, 분양, 임대, 유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고민하여 건설사업 전 과정의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과 고객의 가치 창출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을 설계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며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점검 실시
건물 완성 이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하자에 관한 것으로 하자의 발생원인은 균열ㆍ파손ㆍ결로ㆍ누수 등을 야기하는 부실시공 외에도 계약내용과 설계도면의 불일치나 설계상 과실, 건축법령 불이행, 건축주의 사용ㆍ관리상 과실 등 다양하다. 그래서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실시
당사는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에 의거 건축물의 하자 및 공사비 등의 분쟁시 법원으로 부터 지정 받아 감정하여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원감정인으로 등재된 업체입니다.
건축전문가의 입주전 사전점검 및 입주후 사후점검 대행을 통해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하자를 찾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디지털 장비를 통해 육안점검이 곤란한 실내공기질(포름알데히드-HCHO,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라돈(RADON)의 기준농도 측정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중요한 하자를 점검하는 업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에 의거 ①항 5호「건축사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사무소로서 건축물 하자진단 및 감정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